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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신고)방법

U-eek 2019. 10. 26. 15:49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법

 

이놈의 보이스피싱은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미리 수집한 신상정보를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방심하다가는 깜빡 속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처방법과 예방방법을 미리 숙지 해 놓는다면 실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피해사례와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으로 체험관 서비스도 하고 있어 실제 보이스피싱에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수 있게 훈련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무엇보다 당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킴이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 요구)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세금, 보험료 환급해 준다고 현금지급기로 유인)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의 연락처 미리 확보)

 

4. 개인/금융거래정보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경찰청 112콜센터, 혹은 금융회사 콜센터)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금융회사와 유사한 피싱사이트인지 확인)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그래도 혹시 피해를 당했을 시에는 즉시 지급정지제도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막상 당하면 경황이 없겠지만 무조건 112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금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 해서 범죄자들이 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통신사에서 신고된 피싱번호나 사이트에 대해 스팸으로 처리를 하여 1차적으로 예방해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비슷한 피싱사기꾼이 나에게 접근한다면 바로 118에 신고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겠죠?

 

 

무엇보다 평소에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당황할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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